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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생산품인란?
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동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
경남 밀양시 상남면 이연1길 23-41
Tel. 055-351-2071
Fax. 055-351-20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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